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백동규 의원 발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스팩과 관련된 내용은 지난 시정질문에도 지적하셨고 그 관련된 후속사업으로 조례를 제정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재활용선별장 운영이나 재활용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발생된 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정의에 보면 ‘“재활용품”이란 선별장에서 중간 처리하여 재활용이 용이하게 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아이스팩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큰 범주에서 보면. 조례안은 잘 만드셨는데 이후에 재활용할 수 있는 품목이 늘어날 거잖아요, 계속. 지금은 재활용할 수 있는 품목이 정해져 있지만 아이스팩처럼 또 생기고 또 다른 물품을 재활용을 하려면 그때는 또 다른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냐, 이런 고민이 저는 솔직히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기존에 있는 조례 내용에 포함시켜서 추가로 해서 개정하면 어쩌겠나 이런 고민이 좀 있었어요. 어떠신가요? 아이스팩이라는 재활용 품목 하나만 관련된 조례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고민돼서 질문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