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재용 의원 발언

366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1-05-12

이재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이재용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오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여성안심화장실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 증대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상위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여 공중화장실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였고, 안 제5조에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에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응급용 경고음 발생기, 비상알림장치 설치, 불법촬영 예방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여자화장실 대변기 옆 하단부 칸막이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에 화장실의 개방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