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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홍림 의원 발언

366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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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는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공공형 버스, 가칭 낭만버스라고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 낭만버스 4대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김수미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조례를 만들었는 모양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 근거 하에, 조례가 제정되고나서 김수미 의원이 저번에 얘기했듯이 국비 3억원이 온다고 저한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5대5거든요. 국비 3억에 시비 3억을 투자해서 낭만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낭만버스가 2020년 6월부터 지금까지 1년여 가까운 시간 동안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낭만버스 운영에 근거해서 이 조례가 그 운영에 대한 미진한 것 내지는 보완사항이 조금 더 충족시키기 위한 조례였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들여다 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파악이 안 돼 있고, 단지 낭만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만 만드는 조례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조례가 추후에 조금 더. 제가 욕심을 부리자면 기 1년 동안 운영하고 있으니 그 운영에 검토해서.

운영의 미진한 것, 보완된 사항을 조금 더 조례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있습니다. 김수미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