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수미 의원 발언

366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1-05-12

김수미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김수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해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목포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교통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목포시 공용버스사업에 대한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부터 2조까지 공영버스 운영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4조까지 공영버스 사업의 범위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공영버스 요금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공영버스 차고지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9조까지는 운수종사자 자격, 준수사항, 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는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검토 의뢰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통보가 왔고, 기타 본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