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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오완진 의원 발언

253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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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3조3항에 의하면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아주 지극히 당연한 얘기인데 무슨 말씀이냐면 현재 우리 강남에 보면 사회복지 직렬에 행정 직렬이 근무하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조정해야 할 것 아니냐고 하면 지금 당장에 조정할 수가 없어서 신규직원을 많이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늘상 지금까지 대답을 해 왔어요. 내년도에도 보면 사회복지직이 전체 예산의 41%가 해당이 된다고 지난번 그 시정연설에서 구청장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중기인력 그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앞으로 행정직을 사회복지직으로 점차 몇 년간에 걸쳐서 조정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여기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닌가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