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오수 의원 발언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15명 이내’ 했는데, 이게 ‘이내’니까 기왕 한다고 그러면 저 같으면 20명 이내로 해가지고, 목적에 보면 시민 참여 기반을 확대한다고 그랬어요. 시민 참여 기반을 확대한다고 그러면, 박용식 위원님이 각 지자체별 숫자도 나열하고 예시를 들었습니다마는 숫자에 꼭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다.
그런다고 보면 20명 이내로 해서 좀 우리 시의회에서 시민ㆍ사회단체 또 어디 소외 받거나 의견을 내거나 여기에 공론화위원회에서 표결까지 가가지고 강력하게 자기 단체라든가 자기주장을 끝까지 펼칠라면 좀 더 해가지고 시민ㆍ사회단체 외에 이해관계기관이라든가 이해관계단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더 폭넓게 해가지고 좀 더 20명 이내로 그렇게 한번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법률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법이라는 것이 지금 어떤 게 스타트해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그 부분 중에서 어떤 부분을 개정을 한다고 그러면 대개 보면 다른 부칙에 보면, 부칙에 이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시행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개정하면 그 부칙에 의해서 시행날짜만 정하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거는 법률적인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보통에 보면 그 개정규정을 부칙에서 시행날짜를 대개 정하고 있는 걸로 보면 꼭 저기했다고 해서 이거가 적용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은 안 되고. 일단 개정해놓고 부칙에다만 날짜를 명기해 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최홍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