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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장청수 의원 발언

130회 제1본회의200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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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1항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완료할 때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및 수범사례 및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작성한 대로 본회의에 회부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7월 1일 오전 11시에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