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최영숙 의원 발언
위원 이 부분도 이렇게 불법현수막이다 해 가지고 전체 다 그렇게 주민들이 알 권리를 또 이렇게 차단하는 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공적인 것은 주중에도 붙여 놓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무슨 행사라든지 그런 일이 있는데 현수막이 아니면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잖아요.
와서 보면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그거 언제 했어 언제 그게 광고가 됐어 방송 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붙이게 해 달라 이런 부탁도 들어오고 이러는데 법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그런 것은 융통성의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알릴 권리는 알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고생들을 하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