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진달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기능자체가 무슨 돈 쓰는 협의체가 아니고, 보세요. 기능에도 나와있잖아요?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고 어떤 시행단체가,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을 적정하게 했느냐, 그런 것도 평가를 해보고 또 가장 주된 이유가 뭐냐하면 사회복지서비스가 보건의료서비스하고 연계하는 문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리고 조사 및 개발하고, 그 다음에 15개 법률에 관련된 단체들이 협의하고 건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역문제가 만약에 발생된다면, 예를 들어서 아동복지단체에서 용역이 필요하다 할 때는 협의체에서 그것을 토론해 가지고 용역을 는 하는 게 좋은가 하는 것을 검토하는 이런 기관이에요.
그런데 설명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참 답답하네요. 조례를 낸 기본목적을 알고서 얘기를 해야지요.
협의체 운영조례가 왜 필요한가? 15개 법률단체에 각자 산만하게, 복지행정이 발달해있기 때문에 산만하게 여러 단체가 퍼져있잖아요. 그것을 통합 조정하기 위해서 이런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기본 발상자체를 모르고, 조례를 입안한 사람들이 어떻게 의회에 와서 그런 보고를 해요?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보면 4년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하고 보건법의 의료계획과 일치를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4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 이 계획을 의료복지 분야에서는 수립시기를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그리고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못을 박아서는 안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15개 법률, 각종 단체, 사회단체 전문가들이 행정에 참여해서, 공동위원장 얘기가 왜 나오느냐, 구청공무원들이 이 사업의 각 전문 분야에, 전문성을 물론 가지고 있지만 전반적인 전문성이 부족하다 해서 공동위원장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사회복지 전문가하고 구청의 부구청장하고 공동위원장을 만들어라 하는 법의 취지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