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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홍림 의원 발언

367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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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 정보통신법 위반을 하신 거예요.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CCTV 밑에 정보통신보호법에 의해서 4가지는 적도록 돼 있어요. 양천구 보니까 거기는 공사비용까지 적었더라고.

보통 4개는 필수적으로 적게 돼 있고 양천구 어디를 잠깐 보니까 7개인가 6개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하냐? CCTV 밑에 적혀 있어요, 알림판에.

뭐라고 적혀 있어? 1번 촬영범위, 2번 목적, 이 CCTV을 왜 설치했나. 세 번째 관리 책임자, 네 번째 촬영시간 범위, 이런 것들을 정보통신법에 의해서 기재해서 시민들한테 알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없어, 지금. 목포시는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설치만의 문제가 아니고 관련 법을 준수하면서 하셔야죠.

그다음 CCTV 설치 법률에 의하면 우리 목포시가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CCTV만 한다고 하면 경찰 싹 없애버리쇼, 농담 반. 경찰서 없애고 골목골목 CCTV 전부 달아버리면 경찰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농담 반으로 말씀드리는데 결국은 경찰서 업무를 목포시가 도시방범으로 대행하고 있어요, CCTV 하는 것 보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 그분들이 경찰들이 제대로 업무를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업무를 보완할 것인가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CCTV야. 그러면 이율배반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이 앞번 선거 끝나고. 앞전 선거 때 대서특필을 됐어요.

시민의 개인정보 사생활 마음만 먹으면 추적이 가능해요. 국장님, 어디에서? 관제센터에서.

그러면 23만 시민들한테 개인정보 공개해도 되냐고 확인 다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잖아요. 개인정보법 위반을 저지르고 있는 거야, 목포시가.

그러면 개인정보는 어떤 것일까요? 국장님, 공부합시다, 우리가. 나도 어제 공부 많이 하고 왔어요.

백신 맞아서 머리 아파 죽겠는데, 말씀을 드리려면 나도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개인정보법에 의하면 개인정보는 어떤 범위. 개인정보의 범위가 어떤 것일까요?

당연히 이름, 주민번호. 연상이 가능한 장치도 개인정보예요. ‘박용식 위원 같아, 보니까.

박용식 위원이야, 모습을 보니까’ 그것도 개인정보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요. 그래서 동의도 할 수 없고, 동의를 하지 않을 수도 없고 이거 굉장히 심각한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

그래서 범죄 악용에 관해서 방지대책이 수립돼야 되고. CCTV가 무조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민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이 대책이 선행돼야 돼요.

개인의 정보, 사생활. 마음만 먹으면 목포시가 관제센터를 통해서 추적이 가능해.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무서워 죽겠어. 악용된다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장황하게 설명드리는 것은 우리가 CCTV 알림판, 정보통신법에 의해서 보완하시고 설치만이 능사가 아니다.

비상벨과 CCTV 연동된 모델 고민하시고, 목포시민 23만 시민한테 시민 여러분 개인정보 수집해도 가능한가요, 허락받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CCTV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다음 회기 때 제정하시고.

대책 세우시고, 범죄악용 방지대책에 대해서. 시민인권 침해 방지대책에 대해서 계획 세우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제센터 연계비 24시간 모니터닝.

뭐한데 CCTV 해? 관제센터의 기능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활용할 것인가가 선행돼야 하는데 뭐하러 관제센터 놔두고 CCTV는 계속 인권침해 우려가 심각한데도 범죄 악용의 소지가 다분한데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국장님 아셨죠?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