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제리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에 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있으나, 우리 위원회 위원이신 이진달 의원님과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 두 분의 세심한 검토가 있었고,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므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안건을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