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장복성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사실 시정질문할라다가 괜히 뭐한다고 하니까 또 김휴환 위원님께서 한다고 해서 내가 중복질의라고 했는데, 할란가 안 할란가 모르겠어. 이 부분은 이렇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얼른 정리할게요.
점심시간 다 되어 가니까. 2-4쪽에 건강한 엄마 튼튼한 아기, 맞춤형 출산지원. 훌륭하신 이금이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인구증가정책 참 고민이고 우리시에서 해결하기 쉽지 않지요. 국가가 해결하고 국가가 어떤 대안을 내놔야 할 입장이 많이 있고. 자료에도 보면 목포시가 인구 관련 주요 예산을 보니까 약, 인구정책 관련 실 소요예산이 510억 정도 되는데 이게 피부로 전혀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또 모자보건팀이 생겨서 출산축하금, 출산지원금 말고 모자보건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 보니까 20여 개 사업에 1년에 37억 정도 이렇게 사업들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대단히 감사한 게 이 설명을 할 때마다 과연 관련 근거법이 있는데 왜 우리는 어떤 것에 한가 해서 사실 1년 전에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려다가 더 두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제가 공동대표발의를 하고 문차복 위원님으로 해서 전체 기획복지위원님들이 서명하셔서 발의를 해 놔서 내일 제안설명을 해야 될 입장인데. 잘 알다시피 인구증가정책은 기획실에서도 해야 되고 보건소에서도 출산장려금으로 해야 되고 이러는데 저는 모자보건에 대한 거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모자보건에 대해서.
보면「모자보건법」제3조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 유지ㆍ증진하기 위해 조사ㆍ연구와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성) “보건복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종합ㆍ조정하고 그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2010년 1월 18일, 2017년 12월 12일 두 번이나 이렇게 됐습니다.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도 보면 제9조(모자보건의 증진)에도 출산ㆍ임신ㆍ양육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김휴환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1, 2, 3항에 있습니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도 있습니다.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여기 쭉 나와 있는데 관계자료는 더 추후에 하시고요. 제가 왜 이렇게 읽어드렸냐 하면 제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한 것이 관계 이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 법률에 따라 자치법규의 조례를 통해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것이 제 취지입니다.
아까 이금이 위원님께서 중복질의 말씀도 하셨고 이랬기 때문에. 그러고. 두 번째는 특히 모성ㆍ영유아, 우리가 정말 출산하고 싶은데 맞벌이라든지 애들 키우는 데 있어서 경제적 문제, 주택 문제, 교육 문제 다 망라하지만 진짜 애를 낳고 싶은데 난임이나 불임 때문에 정말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번 기회에 관심을 갖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들을 들어서 적극적인 그런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