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홍림 의원 발언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도시재생과 개항문화거리 간판문화사업. 10%의 상인들의 간판 자부담이 있었어요.
제가 1차 사업 때도 이왕 하려면 완벽하게 다 100% 부담해서 주지, 왜 10%를 주라고 하냐. 그런데 2차 사업은 10% 안 받네요? 없어요.
그러면 1차 사업자도 소급적용해서 혜택 줘야죠. (「저희가 한 게 아니고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하지 말라고 올라왔습니니다.」하는 이 있음)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아, 1차 사업은 주지 말아라? 1차 사업자들은? (「올해 사업은 코로나 때문에」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행안부 지침이 들어와서 반영하는 것은 알겠는데 1차 사업자도 혜택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냐 이 말이에요. (「그것까지는 지침이 없고 올해 것만.
작년 사업은 작년으로 끝나버렸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