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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조성오 의원 발언

367회 제4관광경제위원회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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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조성오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김관호 위원장님, 문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통하여 지역상공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에 특례보증 및 보증재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지원제한 및 중지, 제외대상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