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장복성 의원 발언
위원 물론 이분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는 않습니다. 반대는 않지만 국민적인, 시민적인 공감대 형성에서 자칫 잘못하면 고급오락장에 대한 지방세특례법제한법이 개정이 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에서 했겠지만 우리가 이 조례를 만약에 상임위에서 하고 나면 모든 관계되는 민원들은 우리 의회에 또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김 훈 위원님께서 정확한 팩트를 짚으셨는데. 재산세는 건물주 감면입니다. 소유자.
그런데 135건이라고 했지요? 135건의 목포시가 재산세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한다고 하셨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도 많을 겁니다. 자료를 그러면 이 조례안을 우리에게 상정할 때 그 자료 정확히 파악하셨나요? 135건의 건물주와 임대인의, 결국은 이건 영업장의 영업금지를 한 것은 운영자의, 영업을 운영하시는 분에 혜택을 주는 세금 감면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