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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홍림 의원 발언

367회 제4도시건설위원회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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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있잖아요. 4조 보세요.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그다음 3항 보면 환경교육지원센터 등 환경교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조례를 제정하시는 김오수위원장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고. 보세요, 검토보고서 보면 뒤에 환경교육지원센터 운영비용 추계표가 들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조례는 무엇이냐. 환경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조례로 보여지고요. 다른 위원회도 이번 추경에서 문제가 보여집니다만 뭐든지 새로 만들고 새로 또 짓고, 이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기존에 있는 단체가 하고 있는 역할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아니면 정립할 것인가를 선행돼야 되지 결국은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많다. 기존 환경교육 지원을 함에 있어서 환경교육은 어떤 기관에서 어떠어떠한 역할을 했고 목포시는 환경교육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데 어떤 부분이 미진해서 어떤 필요가 대두되고, 이런 것들이 나와야 한다. 잘못 괜히 가시면 기존에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교육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 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걸 만든다?

그러면 또 다른 운영비, 혈세, 옥상옥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저희가 검토가 돼야 된다라고 의견이 있습니다. 뒤에 보세요.

환경교육지원센터 운영비용 추계를 보면 5,400만원이거든요. 운영비, 감사비, 인건비. 이게 기초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더 들어가죠. 어떻게 실질적으로 환경교육을 하고 방법론이 먼저 선행돼야 하고, 그 방법에 있어서 센터가 필요하다가 나와야지, 센터부터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