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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홍림 의원 발언

367회 제5도시건설위원회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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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266쪽 방금 박용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공동주택 감사 컨설팅 참석수당비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김재성 과장께서 건축행정과장으로 오셔서 참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이번에 업무추진하시는 거 보고 ‘아, 사람이 일을 하구나. 사람이 일을 하는데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구나’ 10년째 계속 민원이 대두돼서 계속 내가 과장님, 통장님들께 계속 이 민원이 들어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전혀 해결이 안 됐는데 이번에 김재성 과장님이 오셔서 아주 클리어하게 해결하는 거 보고 아, 능력 있으시구나.

이 기회를 통해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건축행정과는 업무하시는 데 있어서 참 많이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근거 없고 형편성이 어긋나는 것들은 우리가 지적해야 되는 게 저의 의무여서 역할이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66쪽에 컨설팅 참석수당.

제가 이걸 보면서 차라리 조례가 제정되고 조례 근거에 의해서 필수불가결하게 필요해서 추경에라도 세웠습니다라고 하면 이해되고 설득되겠으나 조례도 제정 안 된 상황에서 조례와 동시에 예산 올리는 것에 대해서 이거 들여다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분이 어떻게 저한테 말씀하셨냐면 이거 선거용이다, 내년에 선거니까 선거용 컨설팅비다, 선거용 예산이다라고 얘기해서 저도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동시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그 문제제기도 이유 있는 것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순서에 의해서 절차적으로 확보가 된 다음에 한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렇게 동시에 올려놓은 거 보면 충분히 그럴 얘기가 나올 만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태껏 이 컨설팅비를 지급 안 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지급했는지, 아니면 지급을 안 했는지?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