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남순 의원 발언
위원 우리가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있지요. 거기에서 감사담당관이 하시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감사담당관이 4조인데 거기 몇 조에 이게 해당돼요?
이 사업이.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자체감사 및 구청장 지시사항 조치, 외부기관에 대한 감사지원 감사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감사에 관한 사항인데 지금 18호에 보면 지금 몇 호에서 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하셨나 보지요? 준법질서 정착 및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사업 총괄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선진시민의식하고 준법질서하고 이게 같은 맥락인지 모르겠고 지금 감사담당관을, 감사담당관을 이거는 꼭 우리의 종부세 성격이나 똑같아요, 지금.
종부세가 다 지방세를 내는데 또 종부세를 걷지 않습니까? 각 과에서 다 하는 걸 총괄한다고 또 하고 있어요, 지금. 자, 두 번째 문제는 감사담당관이라고 그러면 감사과라고 하지 않고 감사담당관이라고 한 거는 무슨 이유이지요?
왜 감사담당관이라고 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