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남순 의원 발언
위원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언론에 보도되는 원문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영상저작물이 있습니다. 이건 뉴스 저작물을 저작권법에 따라서 창작하는 해당 언론사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신문이라든가 인터넷, 뉴스 저작물을 스크랩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복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서 그렇게 다 해서 이용을 했는데 2006년도에 저작권법이 이게 신설이 돼서 저작권을 가진 언론사만이 복제권리도 있고 할 수 있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복제 시에는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을 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에는 10개 매체에 대해서만 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11개 매체에는 업체 측에서 서비스 차원으로 무상으로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에 공문이 왔어요, 언론진흥재단에서.
그래서 모든 매체에 대해서 무단으로 할 경우에는 이게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책임질 수 있다는 공문내용과 함께 2017년도에는 콘텐츠이용계약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하라는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이것은 저희 강남구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은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