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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양규 의원 발언

367회 제7관광경제위원회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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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양규 위원입니다.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14조까지로 본다. 제5조제1호에 “「국민체육진흥법」제4조제2항항에 따른”을 삽입하고, 제2호를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며, 제3호에 “그 밖에”를 삽입한다.

제6조제1항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를 “시장”으로, 제2호 “의장”을 “위원장”으로, “부의장”을 “부위원장”으로, 제3항 “의원”을 “위원”으로 수정한다. 제8조 “의장”을 “시장”으로, “직원”을 “위원”으로 수정한다. 제10조 “의장”의 직무를 “위원장”의 직무로, 제1항 “의장”을 “위원장”으로, 제3항 “의장”을 “위원장”으로, “부의장”을 “부위원장”으로 수정한다.

제11조제2항 “의장”을 “위원장”으로, 제3항 “의장”을 “위원장”으로 수정한다. 제12조 “간사 등”을 “간사”로, 제1항 “간사 1인, 서기 1인을 둔다”를 “간사 1명을 둔다”로, 제2항 “과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를 “팀장이 된다”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