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정효현 의원 발언

131회 제2본회의2005-09-26

정효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구청 측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유아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변경)지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