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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정효현 의원 발언

132회 제1본회의200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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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한해의 반을 넘겨 결실을 맺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온 이 때에 건강하고 밝으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제131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하여 공포 의뢰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칙에서 적용시기를 공포일 전으로 소급 적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의 '법률불소급 원칙' 또는 '행정법규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 하여 집행부 측에서 재의요구가 접수되어 오늘 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정경성사무국장

사무국장 정경성입니다. 이번 제132회 용산구의회(임시회)는 2005년 9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 9월 20일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번 회기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9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접수되어 금일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효현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2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05년 9월 26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동별 순서에 따라 오세철 의원, 박정석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님으로부터 재의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철

이산철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산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애정을 가지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효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 제출된 의회사무국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재의요구 하고자 하는 이유는 조례의 부칙에서 그 적용시기를 공포일 전인 8월 5일로 소급 적용하는 것은 법률불소급 원칙 및 행정법규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행정자치부 및 서울특별시의 통보에 따른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로부터 재의요구를 받으면 우리 구는 구의회에 재의요구 하도록 강제하는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재의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효현의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9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의견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중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재의요구안은 부결하고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금번 회기 중에 재심사 처리키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본 의견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황흥섭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안을 변경하여 본 안건을 추가로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3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황흥섭의원외4인발의)

10시 43분

끝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간사 황흥섭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의원

운영위원회 간사 황흥섭 의원입니다. 제132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9월 26일 본의원 외 4인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5년 9월 26일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5년 1월 27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이에 따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5년 8월 5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현실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회기수당을 '1일 7만원'에서 '1일 10만원'으로 조정하여 지급토록 현실화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효현의장

황흥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대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9분 폐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