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제리 의원 발언
위원 우리 정책연구회에서 많은 연구도 하고 심도 있는 토론도 했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서울시에 있는 25개 자치구의 주민자치센터 조례도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하고,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 위원님들도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서울시 주민자치센터 평가위원회 평가내용을 본위원이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강서구의 주민자치조례가 가장 모범적이라는 발표도 있는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 강서구 조례에도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볼 때 우리가 이 조례를 급하게 이번 회기에 굳이 개정을 한다라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주민들의 의견과 또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사료되므로 이 안건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를 해서 재차 토론을 한 다음에 다시 논의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또한,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개정조례안 10조, 16조, 17조에 대해서 적절한 지적이 있었던 바,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잠시 정회를 해서 토론을 가졌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듭 우리 정남길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