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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제리 의원 발언

133회 제1본회의200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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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우리 정책연구회에서 많은 연구도 하고 심도 있는 토론도 했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서울시에 있는 25개 자치구의 주민자치센터 조례도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하고,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 위원님들도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서울시 주민자치센터 평가위원회 평가내용을 본위원이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강서구의 주민자치조례가 가장 모범적이라는 발표도 있는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 강서구 조례에도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볼 때 우리가 이 조례를 급하게 이번 회기에 굳이 개정을 한다라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주민들의 의견과 또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사료되므로 이 안건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를 해서 재차 토론을 한 다음에 다시 논의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또한,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개정조례안 10조, 16조, 17조에 대해서 적절한 지적이 있었던 바,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잠시 정회를 해서 토론을 가졌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듭 우리 정남길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