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제리 의원 발언
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입법활동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자치의회에서 그래도 우리 정남길 동료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낸데 대해서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동료의원으로서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제형법정주의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기란 거듭 말씀드리지만 참으로 어렵습니다.
상위법에 반해서는 제정을 할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의원 임기 4년을 다 채우면서 평균 10∼12% 정도의 의원이 광역의회 수준에서 입법조례를 한 경우가 있고, 그 나머지 의원들은 자기 임기를 다 채우면서 한번도 의원발의를 못하는 경우가 현실입니다. 그것은 법적인 제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연구회 의원님들과 발의해주신 정남길 의원님께서 이러한 입법안을 하신데 대해서는 거듭 치하를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주민자치센터 조례가 사실은 2001년 1월 3일날 조례가 제정되어서 2002년 5월 17일날 1차 개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2002년 7월 10일날 개정을 거쳐서 지금 3년째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