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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재 의원 5분자유발언

133회 제2본회의200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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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준

박길준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정경성사무국장

사무국장 정경성입니다. 오늘 제133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 10월 4일 의원 및 구청장으로부터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0월 13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5년 10월 12일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참고로 2005년 10월 13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간주처리 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0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일반회계는 서계동 도로확장 공사비 15억원, 2005년 주민자치센터 운영 우수구 보조금 4,5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3억7,797만7,000원, 총 3건에 19억2,2,97만7,000원이 조정교부금 및 시비보조금으로 교부되어 예산총칙 제7조에 의거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부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위원회 간사 김정재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의원

행정위원회 간사 김정재 의원입니다. 제133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33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재무과, 보건위생과 소관 안건 2건입니다. 먼저 200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0월 4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5년 10월 13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 재정자립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동자동 24번지 19호 등 대지 3필지 509.7㎡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및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며, 특별회계 재산으로 용문동 38번지 191호 대지 1필지 226.1㎡, 같은 번지의 건물 1동을 취득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수가조례 중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0월 4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5년 10월 13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호국보훈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건소 진료비 감면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에 대한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독립유공자 및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및 20년 이상 장기복군무 제대인,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가족에 대한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 확대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부의장

김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용산구폐기물관리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 관리조례 중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장정호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의원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장정호 의원입니다. 제133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0월 4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5년 10월 12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 관리조례 중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사용에 있어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소형용량인 1ℓ와 2ℓ가 조례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구민생활에 불편이 있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대상품목에 있어서도 과자봉지 등 필름류, 형광등, 건전지, 의류, 장판, 폐식용유 등 기타품목 등이 재활용 가능 품목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에 음식물쓰레기용 1ℓ와 2ℓ의 가격을 규정하여 삽입하고,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의 규격과 용도에 소형용량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 가능품목에 필름류, 형광등, 건전지, 의류, 장판, 식용유 등 기타 품목을 추가하였고 가전, 전자제품 스티로폼은 제품 구입처로 반납규정을 추가였으며, 전자제품은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부의장

장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당초 집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133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2분 폐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