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용인 의원 발언
위원 김용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 중 “문화회관(이하 ” 문화회관 “이라 한다)” 를 “문화회관”으로 하고, 안 제3조제1항 중 “회관의 시설 및 설비중” 을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이하 “회관” 이라 한다)의 시설 및 설비 중”으로 하며 안 제10조의 각 호를 제외한 본문 중 “반환할 수 있다.” 를 “반환한다.”로 하고, 안 제20조 중 제명 “문화회관의 회원” 을 “회관의 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중 “문화회관” 을 “회관” 으로 하고, 안 제21조 중 제명 “문화회관의 임대” 를 “회관의 임대”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일부를 받는 사람” 을 “일부를 임차하는 사람” 으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