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인화 의원 발언
위원 이인화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제8조 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조항이 행자부에서 내려오기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지방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12월 31일은 임의규정이라고 말씀을, 질의를 하셨다고 하니 지금 여기에 있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는 말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고요.
그다음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3년 이내의 규정을 두고 있는 사항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행자부에 충분히 법안을 제대로 한 것인지 그 의도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 한번 질의를 하시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심사보류를 제안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