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형렬 의원 발언
그래서 그 배경을 잠깐 설명하면 우리가 10개월 동안 SK특위를 했어요. 거기서 10,000명의 청원을 받아서 조례를 제정하기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단지 위법사항이 있냐, 없냐 행안부에 의뢰를 했어요.
그때 당시 변호사 두 분은 전혀 이상이 없다. 한분은 좀 문제가 있다 법적인. 그래서 행안부에다 자료를 올렸고 또 법제처에 가서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러나 아무 답변이 없어요. 법제처에서는 답변 못하겠다. 행안부에서는 지방자치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었고 답변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못 가지고 왔어요. 내가 답, 거기 속계에도 보면 알지만 답변이 있으면 내가 이걸 가지고 주민들을 다 모아서 내가 설득을 하겠다. 조례 개정 안 됩니다.
취소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없어요, 오늘날까지도. 그래서 조례 개정은 그렇게 됐고.
그 다음은 김병철 의원은 시의원, 이미 정치를 그만 둔 사람입니다. 정치인이라고 자꾸 보면 안돼요. 잠깐만, 그래서 그 분들이 의뢰를 했어요.
누가 조례가 뭔지도 사실은 모르는 분들도 대부분이고 또 행사 진행같은 것 이런 것들 몰라서 그분들이 의뢰를 해서 그분은 정치에 떨어져서 지금은 쉬고 있는 야인이에요, 하나의. 시간이 있으니까 좀 이런것들 좀 조례 검토도 해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하나의 주민, 그분도 피해 지역에 살고 있는 하나의 주민의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저기 검단에 사는 사람 아니에요.
석남1동에 사는 주소 가지고 있는 피해 지역에 사는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한 거지 다른 정치적인 의도로 그건 해석하는 건 잘못된 거고 그 분도 여기 와 있는가도 모르고 이따가 필요하시면 또 물어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했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하다고, 아까 얘기했지만 일단 거기에 대한 답변은 됐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