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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재 의원 5분자유발언

134회 제4본회의2005-11-17

김정재 의원 프로필 보기 →

길준

박길준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정경성사무국장

사무국장 정경성입니다. 오늘 제134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 11월 16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국제빌딩 주변 특별계획구역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오늘 총 2건의 안건을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현재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위원회 간사이신 김정재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의원

행정위원회 간사 김정재 의원입니다. 제13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34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무과 소관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3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5년 11월 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5년 11월 16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는 한편,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 40시간 근무제의 전면실시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 및 1시간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 가능토록 하고,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을 긴급 시에서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시에도 가능하도록 완화하며, 현업 공무원의 경우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1/2의 범위 내에서 미리 사용 가능하게 함과, 특별휴가 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부의장

김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국제빌딩 주변 특별계획구역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장정호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의원

복지건설 위원회 간사 장정호 의원입니다. 제134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국제빌딩 주변 특별계획구역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0월 31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5년 11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5년 11월 16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본 구역은 도심재개발 기본계획(2001년), 용산지구단위계획(2001년) 및 2004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의 확정에 따라 한강로3가 65번지 일대 국제빌딩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 합리화와 도시의 기능·미관·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정비기반시설 및 건축계획 등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환경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으며, 본 구역의 경우 입지여건상 지역 거점으로서의 위상 정립 및 장래의 용산개발에 따른 계획적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으로 구역 내 노후화 된 건축물 및 정비기반시설의 정비를 통하여 국제업무단지의 지원 및 녹지공간 확보에 따른 쾌적한 도시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부의장

장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측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의원님들은 최선을 다해 구민의 뜻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셨습니다. 구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치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질문과 제안을 하시는 모습에서 우리 의회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구정질문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미흡한 부분은 개선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도 항상 연구하며 노력하는 의회, 그리고 용산의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의회가 될 것을 다짐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1분 폐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