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정효현 의원 발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 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특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의하면 의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장정호 의원, 김정재 의원, 장청수 의원, 박성규 의원, 김경대 의원, 오세철 의원, 박정석 의원, 황흥섭 의원, 이진달 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