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최중현 의원 발언
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건축과장님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던데 이미 기 허가가 나갔을 때는 정법에 의해서 나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민원이 들어와서 그냥 뭐 억지 민원한다 해 가지고 그게 끌려 다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뭐 허가가 나간 데라 하게 되면 그것은 정법에 의해서 건축이 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인데 그렇다 해서 떼가 와서 얘기하고 뭐 집단민원이 들어온다 해가지고 기 허가낸 것을 갖다가 다시 또 뭐 수정을 해라 뭐해라 하는 것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안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장님 어떤 식으로 대처하시는지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특히 이미 허가가 나가있는 데를 갖다가 다시 또 바꾸고 뭐 한다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은 아니다 싶어서 하는데 그런 민원이 들어올 때는 어떤 식으로 대처하시는지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