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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천성주 의원 발언

207회 제7기획총무위원회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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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주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분권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중앙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해서 기초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 발전 도모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을 2년 단위로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부터 9조까지는 자치분권 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해서 명시를 했고 안 제11조에서는 자치분권 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근거 법령에서는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특별법 제3조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정책에 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예산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원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