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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여선웅 의원 발언

254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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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계속 그거를 조금 방치하면 더 악화될 거라고 봐요. 요즈음에도 신사동 가로수길 간다는 이야기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쪽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사례들이 다른 자치구에 있거든요.

그걸 같이 연구하셔가지고 좀 저희 구에도 이렇게 도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저희가 제가 작년에 우리 감사할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조례 개정한다고 가져오면서 주로 이유를 드는 것이 상위법이 개정됐다거나 아니면 알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개정됐다고 가져오거든요.

그런데 중요하게 보면 다른 목적이 있는데 계속 그걸로 가져오는 거예요. 예전에 감사과에서도 그런 걸로 가지고 왔는데 정작 위에서 바뀐 이유를 가져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개정을 할 때 그런 알법이나 이런 걸로 개정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묶어서 제출을 하고 더 이상 그거를 이유로 개정사유를 가져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게 아까 오완진위원님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한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