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형렬 의원 5분자유발언
이게 조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법제처나 행안부에서 아무 답변도 없이 왔다. 내가 있었으면 가서 내가 발 벗고 나서서 주민들한테 설득을 했다.
이번 조례도 그래요. 이번 안도 몇 명이 조례를 반대하는 변호사도 있었고 또 정부법무공단이라는 게 국가에서 지정한 유일한 로펌이랍니다. 로펌의 변호사가 장장 10장도 넘게 상세하게 설명했어요.
전혀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의원들도 8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서명 안 한 사람들 안 했지만 여기 16명에서 8명이 서명을 했고 이렇게 상반된 의견이 나와서 확실하게 답변을 내놔라는 얘기입니다.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법무공단 또 여기 로저스라는 변호사한테도 이영철 변호사한테도 또 왔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게 왜 국가 사무냐. 국가사무냐 아니냐만 보면 됩니다. 환경이나 이런 것이 자치사무입니다.
또 SK나 이런공장에 전혀 우리가 간섭할 권한이 없습니다. 또 인근협의체 주민 지금 여러 가지 협의체가 있어요. 석남협의체.
거기에 니네들 하지 말아라, 안 된다, 이걸로 반드시 따라와라 이런 것도 없습니다. 아무 간섭하고 제재하고 우리가 법을 위반하고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고유사무라는 거, 환경이 어떻게 고유 사무입니까?
내가 다 여기 전문위원님도 대화 했지만 일부 국가사무도 있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환경문제 생기면 누가 갑니까? 환경보전과장 뛰어가겠죠? SK 벽 무너지면 누가 갑니까?
건축과, 건설과 가야 되겠죠? 지금 자치분권시대에서 자치사무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여기서 전혀, 변호사 분이 훌륭하신 로펌에 있는 800명이라는 그 대단위 변호사들이 뭐라고 그랬냐, 여기 로펌에서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만들어라 그랬어요. 아까 이용창 위원도 얘기했지만 지금 가좌동에 환경문제 심각한데 그냥 적당히 살았다는 겁니다.
적당히 살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만들어서 우리 권리를 찾고 해야 됩니다, 이것을. 왜 적당히 삽니까?
그냥 마시고 그냥 자고 그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