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관수 의원 발언
그 부분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요 서울시의회에 확인한 바 확정돼서 올라온 게 아닙니다. 예정사항이고 안건이 최종 상정될지 여부 또는 어떠한 내용들이 개정이 될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부분을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또 한 가지는 집행부에서 오류를 범하는 게 2016년 7월 7일자 시행된 옥외광고물관리법 2016년 1월달에 개정됐습니다. 아직까지도 개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이거를 한 달에 걸쳐가지고 기존에 별표까지 다 자구수정을 한 겁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사업들이 반영이 된다라고 했으면 진작에 이러한 부분들을 개정을 하고 반영을 했어야 될 사항입니다. 본의원이 의원발의를 하고 나니 추후에 서울시의 조례개정을 이유로 추후에 개정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고요 만약에 그런 자구나 명칭이 변경이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해당 조례를 또 수정을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