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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관수 의원 발언

255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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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에 해당되는 범위의 규정에 있어서는 충분히 기존에 어떤 불합리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한 기준이나 지급대상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나 서울시 협약에 나와 있다시피 기본적인 기준안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보상에 따르더라도 불법현수막은 일반인 경우 2,000원, 그리고 족자인 경우에는 1,000원을 지급하는 기준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고요 만20세 이상의 요원들 중에 각 동별로 약 2인 정도의 인원이 참여를 통해서 이와 같은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의 우려를 말씀하셨지만 강남구를 제외한 모든 구가 서울시의 협약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본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시행시점을 2017년 9월 1일자로 해놨습니다. 이는 추경예산의 반영을 통해서 예산이 없는 현재의 사항을 해소하고 강남구의 예산과 서울시의 협약을 통한 예산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한 사항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