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용인 의원 발언
위원 김용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1조 중 “조례는「지역보건법」제26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를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에 따라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로 하고, 개정안 제2조 중 “제26조제1항제호” 를 “제34조제1항제1호” 로 하며, 안 제3조 중 “과태료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을 따른다.” 를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별표를 따른다.” 로 하고, 안 제5조제1항 중 “제3호서식에 위반사실, 과태료금액, 이의방법 및 이의 기간 등을 명시하여 과태료부과징수결정 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한다.” 를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로 하며, 제2항의 “15일 간” 을 “15일간”으로 붙여 쓰고, “제5호서식에 의하여 발부” 를 “제5호서식으로” 로 하며, 제6조제2항 중 “관할 법원” 을 “인천지방법원” 으로 하고, 제10조 중 “「지방세법」을 준용한다.” 를 “「지방세기본법」을 따른다.” 로 수정하며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의 2.
개별기준의 제1호 중 위반내용의 “제18조 규정에 따른” 을 “제23조에 따라” 로 하고, 관련법규의 “법 제18조 및 제26조” 를 “법 제23조 및 법 제34조” 로 하며, 제2호 중 위반내용의 “제21조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 을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 으로 하고, 관련법규의 “법 제21조 및 법 제26조” 를 “법 제29조 및 법 제34조” 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비고란 제3호 중 의 “문서” 를 “처분사전통지서” 로 하고,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를 “처분사전통지서의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타란에” 로 하며, 별지 제3호서식 중 “법원” 을 “인천지방법원” 으로 하고, 별지 제5호서식 중 서식명 “제 호 과태료 납부독촉장” 을 “과태료 납부 독촉장” 으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