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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관수 의원 발언

256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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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이관수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다만 잘 아시다시피 조례라고 하는 부분들이 구체적인 사항들이 모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집행부에서의 사업추진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8조 우수 사업장이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업장을 선정할 수 있다라는 이 조항은 앞서 이야기했던 기본 계획 등에 5년마다 정기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정책적인 홍보라든지 우수사업장에 대한 선정기준에 따른 어떤 혜택이라든지 관련 계획에 따라 집행부에서의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5조 교육이나 제8조 우수사업장에 대한 사항, 또 제6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들은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이 추진사항에 대한 개념만 정리가 되었던 것이고요 구체적인 사항들은 4조 기본계획을 5년마다 해당 집행부에서 본 조례가 통과가 되면 앞서 복지문화국장이 말씀하셨다시피 계획에 차질 없도록 철저하게 진행을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보장받고 안전하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고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