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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남순 의원 발언

256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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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 이관수의원이 그동안 조례 제정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아무튼 이게 꼭 필요한 조례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그냥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제2조에 정의 부분에서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24세 이하라고만 하면 8살도 되고 9살도 되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에 보면 64조에 그것은 나와 있더라고요, 64조에 그러니까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 또 청소년 법에서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그런데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열어놨지만 우리 조례에서도 그러니까 몇 세 이상이라는 것을 넣어놔야 되지 않을까 우선 이 질의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