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서경원 의원 발언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최근의 추세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청년들, 청소년 이런 분들이 사실 여러 가지 어떤 편의점이나 커피전문점 이런 데서 많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하는데 최저임금 조차도 정당하게 받지 못하고 어떤 노동의 대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그분들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고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떤 정책이나 이 조례의 경우에는 또 실제로 그분들을 고용하는 자영업을 하시는 사업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또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어떤 균형감 있는 그런 정책이나 조례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을 통해서 앞으로 조금 더 청소년의 노동과 인권과 또 근로환경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