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병호 의원 발언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중 반대위원 이경옥, 문인옥, 한용대, 김병호, 이재민, 김명옥 이상 6명, 기권위원이 오완진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거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