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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서경원 의원 발언

258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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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최민숙 부위원장님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급격한 고령화 및 홀로 사는 노인 증가로 노인 고독사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관계 단절이 노인 고독사의 주요원인 중 하나임에도 최근 들어 가족에 의한 돌봄 기능이 점점 약화됨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관내 홀로 사는 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6조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과 지원 대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