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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258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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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추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방공무원법 77조3항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에 준해서 우리 조례안에도 보면 8조에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서, 8조의 2항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고 9조에 보면 지원방법에 1항은 구청장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직접 수행한다 해서 직접 우리 구청에서 근로지원인들을 배정하는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겠지요. 그리고 2항을 보면 위탁이라고 그랬나?

하여튼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게 지정해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랬는데 보통 근로지원인은 장애인이 아니고 비장애인 중에서 선발을 할 것 아닙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