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명옥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걸 질의하는 이유는 조례는 조례대로 만들어지고 조례가 없어도 상위법의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까지 됐는데 이걸 집행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면 저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근로지원인을 배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본인들도 필요하지만 주변에 같은 업무를 보는 동료직원들한테도 가능하면 부담을 안줘야 이 장애인공무원도 일할 때 오히려 떳떳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한다고 해서 옆에 공무원들을 자꾸 부담을 주면 이분들의 공무원 업무수행에 위축을 주기 때문에 당당하게 근로지원인을 배정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또 하나의 복지고 사회적 일자리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소극적이지 않은가? 그리고 특히 뒤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가 3억 미만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한 중증장애인 14명에 대한 근로지원인 비용과 보조기기 구매 이렇게 하면 3억이 넘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내년도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내년도에 총무과에서 여기 지원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