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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258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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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부터,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거기에 분명히 근로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 장비의 지급 이런 게 다 필요하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전 그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강남구의 조례로 제정이 되었을 때하고 현재 지방공무원법이라든가 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이거 말고도 특별히 우리 조례로 정했을 때 더 좋은 혜택이 있는가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명확히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강남구가 이 상위법에서 제시하는 것 말고도 좀 더 추가할 것이 있고 명확히 해야 될 것이 있을 때 조례제정이 더 빛날 것 같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앞에 제시됐던 지방공무원법과 장애인 고용촉진법 이런 직업재활법 이런 것에서 비롯된 것 말고도 더 추가되는 게 이번에 신설될, 제정할 조례안이 갖고 있는 장점을 한번 얘기해 보시라는 거예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