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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상복 의원 발언

137회 제1본회의200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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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상복 의원입니다. 제137회 용산구의회(임시회) 개최와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하여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1항에 따라 본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의 연서로서 구정질문과 답변을 청취하기 위해 3월 9일과 11일 양일간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구정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사항과 그 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도출된 주민불편사항 및 숙원사업 등 평소 관심이 있었던 사항에 대해 부적절한 시책에 대해서는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잘된 정책은 적극 장려하여 집행부가 보다 발전적이고 주민이 만족하는 구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구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구정을 감시.감독하는 그 책임에 충실하고, 또한 지역주민들이 평소 궁금해하시는 구정에 대하여 이해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우리 용산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보다 나은 대안을 찾을 있는 좋은 기회라 판단되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를 발의, 제출하고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이오니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