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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상복 의원 발언

137회 제1본회의200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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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장정호 위원이 전반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 가지고 와서 적극 검토하라고 전반적으로 다 내용을 지적해놔서 반복질의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장위원이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많이 지적해서 반복 지적하지 않고, 이것은 조례이기 때문에 분명히 기간이 삽입되어야 돼요. 그리고 전체적인 안을 살펴보니까 너무 두루뭉실해요.

전체적인 내용자체가 두루뭉실해서 다시 손을 봐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지적하자면, '마' 지원에 대해서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해놨거든요. 그 부분도 애매모호하게 해놨고, 반복질의인데 아까 센터장 상근문제도 상근할 수 있다 라고 못을 박아서 예를 들어 실비로 급여를 지급한다든지 이렇게 명시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의회에 이것만 통과하면 나머지는 단체장이 임의로 의지에 따라서 결정해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명시를 해줘야 우리가 통과를 시켜줄 것인데 무엇이든지 두루뭉실하게 해놓고, 여기에 명시돼있지 않으니까 상근시켜서 돈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게 해놨고, 또 비용도 일부 지원할 수도 있고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게 해놨고, 기간도 없고, 이렇게 되면 이것을 통과시켜줘서는 문제가 돼요.

그것도 그렇고, 문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민법규정이라든지, 맨 뒷장에 보니까 여기에 맞춰서 고등교육법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맞춘 내용도 구체적으로 기재가 안 돼 있고, 여러 가지 등등 전체 보니까 구체적인 것이 없고 좀 무성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너무 단체장 자율적으로 임의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각 조항마다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자세하게 정회를 해서 과장님하고 조정해 가지고 바로 조정될 수 있으면 조정하고, 아까 기간 같은 것은 금방 삽입시켜도 되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조례를 통과한다든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