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위원 결산검사의견서 53쪽을 봐 주시고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개선사항인데요 현황에 대해서 결산심사위원들이 거기 정리해 놓기를 총무과 업무추진비 중 특정사업에 귀속되지 않는 예비비 성격의 업무추진비를 기타 구정 주요사항 및 업무추진 명목으로 편성하고 동 업무추진비는 주로 구청장 및 부구청장 등이 사용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쓸 때는 결산심사위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여기에 동의를 하고 이게 글이 써진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이 따라야 되지 않나 싶어요. 동 업무추진비는 주로 구청장 및 부구청장 등이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 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각 사업별로 필요한 경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편성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정사업과 연관되지 않는 포괄적 예산편성은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이러한 포괄적 업무추진비를 총무과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불합리한 관행이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파악한 것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