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효현 의원 5분자유발언

137회 제4본회의2006-03-14

정효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효현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정경성사무국장

사무국장 정경성입니다. 오늘 제137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2006년 2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3월 13일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효창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오늘 총 3건의 안건을 제4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효현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현재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효창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장정호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호

장정호의원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장정호 의원입니다. 제137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모두 3건으로 2006년 2월 24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월 2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13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구의 건강가정지원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운영, 지원, 지도.감독 등의 조직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조직은 건강가정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두며,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비상근도 가능하며,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최소 4인 이상하여야 하며, 센터의 운영은 구청장이 하되 민간기관에 운영위탁이 가능하도록 한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인터넷 활용에 대한 보편화 및 배출신고시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인터넷 배출 신고제'를 실시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을 동사무소 방문 신고뿐만 아니라 인터넷 배출 신고방법을 추가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 납부방법도 전자지불제도를 실시하며, 신고취소 시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한 경우 대금결제수수료를 공제하여 반환하는 것으로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부과기준을 더 상세히 분류하여 개정한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효창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효창4구역 117번지 일대는 20년에서 40년 이상 된 노후 건물로 이루어져 있고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토지의 효율적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락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도시의 건전하고 균형적인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 및 도시환경의 개선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의거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효현의장

장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 측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효창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대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구청 측 멘토링 행.의정시스템 교육일정으로 오늘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신규임용 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측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의원님들은 최선을 다해 구민의 뜻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셨으며 구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치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질문과 제안을 하시는 모습에서 우리 의회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구정질문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미흡한 부분은 개선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항상 연구하며 노력하는 의회, 그리고 용산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의회가 구민으로부터 사랑과 믿음 속에서 신뢰받은 열린 구정을 실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회기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0분 폐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