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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재 의원 5분자유발언

138회 제2본회의200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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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위원회 간사 김정재 의원입니다. 제138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주민자치과 소관 안건 1건, 세무1과 소관 안건 2건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3월 31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6년 4월 11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확산으로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의 임기조정 및 심의기능을 강화하며,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구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 등 행정자치부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로 규정된 조문을 '동'으로 개정하고, 구청장과 동장이 관할구역 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개정하며, 프로그램경연대회 및 작품전시회, 실적평가, 교육, 워크숍 등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를 구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가 중선구제로 개편됨에 따라 구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며,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부칙 제1조 중 시행일의 '공포한 날'을 '2006년 6월 1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구청 측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3월 29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6년 3월 3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6년 4월 11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 제도개선 및 소액 재산세 일시부과 근거가 신설됨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납발생 일부터 2년 경과한 체납액이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현재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50%를 토지분 및 건축물 재산세는 2006년부터 매년 5%씩 인상하고, 주택분 재산세는 2008년부터 매년 5%씩 100%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며,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할 수 있도록 재산세 과세기준일 및 납기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3월 29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6년 3월 3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6년 4월 11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 및 화물유통 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 부속토지가 구세 감면조례 폐지를 전제로 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른 조문정비 및 2005년 임대주택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구세 감면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와 화물터미널 토지가 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재산세 경감규정을 삭제하고, 2005년도 임대주택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근거조항을 정비하며,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이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른 입법미비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용산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용산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위원회 소관) (이상3건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